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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석] 프로젝트투자社법 추진

등록제로 진입장벽 낮추고 금융회사 반드시 출자토록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31일 관련법 제정 추진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본다. ◆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프로젝트 금융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진금융기법으로 특정 사업의 미래 현금(수익) 흐름을 신용공여의 근거로 삼아 대출ㆍ채권발행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 금융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로서 도로ㆍ항만ㆍ철도ㆍ물류설비ㆍ관광시설ㆍ발전소ㆍ플랜트 건설 등으로 해외에서는 유전ㆍ광산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도 이 금융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함으로써 특정사업을 해당회사와 분리해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회사의 경우 재무상태의 부실, 건설사업에 내재된 고위험 등으로 금융회사가 이들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반해 따로 분리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지원이 가능, 금융지원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자산운용상 제한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의 해소가 가능하다. ◆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란 프로젝트 금융을 위해 금융회사와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부동산 등)을 출자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 자산관리 업무는 프로젝트 수행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산관리자(AMC)에 위탁하게 되고 해당 프로젝트 완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출자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PFV는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특수목적회사와는 달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회사는 펀드 형태라는 점에서 PFV와 유사하지만 회사 목적이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PFV 설립요건 PFV 설립을 특정 사업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금융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대상과 비지원대상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대상사업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2년 정도의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또 PFV는 인가제로 하기보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건전한 자산운용 도모를 위해 일정 설립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00억원 정도의 최저 자본금을 설정하고 등록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서, 현금흐름계획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또 수익성 없는 PFV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위험이 높은 사업인 만큼 차입은 사모형태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 PFV 업무범위 및 자금 차입 규정 PFV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를 위한 사업발주 계약, 사업내용 감시, 용역계약 체결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PFV의 자산운용은 대상사업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 및 운용방법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금감위가 적정한 운영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 소요자금 전부를 출자형태로 조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사업수행과정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되 부채비율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자금차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자기자본의 10배)을 가하기로 한다. 이밖에 PFV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물출자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은행의 타회사 의결권 주식 15%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출자제한 규정도 배제해야 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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