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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첫 제재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신고절차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5일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된 이후 모두 13건의 결합을 심사해 11건의 심사를 끝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0월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 글로브스팬비라타사가 역시 미국업체인 인터실의 무선랜칩사업부문을 인수한 후 신고절차를 위반한 데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간 결합으로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본사 기준)을 넘고 결합을 신고한 기업의 국내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글로브스팬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업체로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모뎀칩 등 정보기술(IT)장비제조업체며, 인터실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대규모 반도체설계 및 제조업체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연간 각각 140억원과 19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계약일 30일 안에 결합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후 30일 안에 대금지급 등 계약이행을 해서는 안되는 데도 지난 7월15일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행을 마무리한 지난 10월에야 공정위에 결합사실을 신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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