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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특별 재조사 착수
입력2008-10-20 18:00:55
수정
2008.10.20 18:00:55
신경립 기자
농식품부, 부당수령자 환수등 연내 마무리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지급된 쌀 직불금에 대한 재조사 및 부당 수령자 환수조치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20일부터 쌀 직불금 특별 재조사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쌀 직불금 부당 신청ㆍ수령 신고 접수 및 상황 점검을 위해 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직불특별상황실’을 개설, 2005년 이후 관외 경작자에게 지급된 쌀 직불금에 대한 특별 재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인 관외 경작자는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로 농지와 주소지가 연접해 판별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05~2007년 직불금에 대한 부당 수령 여부 및 환수조치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급적 조사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확인 및 환수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과천청사에 쌀직불상황실을 가동시키는 한편 24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 단위로 총 2,400여개의 실경작자 확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 운영되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확대ㆍ활성화해 부당 지급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민단체장 35명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부당 지급된 쌀 직불금을 전액 회수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부당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은 직불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쌀 직불금 신청 농가가 받아간 수령액은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거주자 4명을 포함한 7,300명가량은 500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고 수령액이 1,000만원을 웃돈 사람도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통계에 따르면 법으로 고정된 고정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난해 107만6,567명,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7,120억원에 달했다. 또 10~12월 수확기의 쌀값 변동에 맞춰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101만5,513명을 대상으로 총 2,791억원이 나갔다. 이에 따라 고정ㆍ변동직불금을 모두 받은 농가의 평균 수령액은 93만6,000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정직불금만 500만원 넘게 받은 수령자는 7,27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4명), 부산(10명) 대구(2명) 인천(124명), 광주(20명), 대전(1명), 울산(1명) 등 대도시에 살면서 500만원 이상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39명 ▦충북 1,311명 ▦경기 501명 ▦경북 484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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