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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도 3개월 지나야 번호이동"
입력2009-07-02 17:59:01
수정
2009.07.02 17:59:01
방통위,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도개선안' 허용
앞으로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해 제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도개선안'을 접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 달 이후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을 한 신규 가입자들은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2세대(2G)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통해 3G로 이동하면서 번호가 01x에서 010으로 바뀐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이미 2007년부터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3개월 동안 재이동을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결국 2G간 또는 3G간 단순 기기변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메뚜기족' 또는 '폰테크족'과 같이 번호이동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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