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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항소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항소 관련기사 • 에버랜드CB 맞항소로 공방 치열할 듯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10일 "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이 항소한 것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1996년 당시의 CB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삼성은 그동안 이사건과 관련해 무죄임을 주장해왔다. 삼성이 항소함에 따라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삼성 회장의 자녀들에게 CB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놓고검찰과 삼성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에버랜드 CB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에버랜드사장이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상무이던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이 주당 최소 8만5천원으로 평가되는 CB를 7천700원에 이 상무 등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판결에서 당시 에버랜드 CB 가격이 적정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가를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평가방법도 찾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는 당시 에버랜드 CB의 적정한 발행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입력시간 : 2005/10/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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