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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주거율·교통환경 따라 3종으로‥용적률도 강화서울시 주거면적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이 주거율과 교통환경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된다. 또 현재 300%이내로 일률 적용 되던 용적률도 1종 150%, 2종 200%, 3종 250% 이내 등으로 대폭 강화돼 차등 적용한다.관련기사 29면 서울시는 20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종별 세부기준을 마련, 발표하고 이를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구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ㆍ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는 1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지금의 300%에서 150%로 대폭 강화된다. 또 주거율 80%이상(비주거율 20% 미만)인 역세권 또는 25m이상 도로 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2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미만인 전지역은 3종으로서, 250%의 용적률면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재개발 및 재건축 예상지역과 재건축을 시행하려는 중ㆍ저층 아파트단지, 이미 구릉지형에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주거환경 개선개선사업지구 등 도시계획지역은 '협의대상지'로 지정돼 올 연말까지 별도의 세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변이나 타 용도지역과 인접한 상업화지역 등은 '조정대상지'로 지정, 블록단위 또는 노선형으로 1단계 상향조정 된다. 한편 2003년 6월까지 종별 구분이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2종으로 자동 분류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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