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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결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협요구 거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일부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 편법 지급, 수익사업 보장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경영계가 잇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개정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도 노동계 일각에서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결의문에서 "개정 노동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노동계에서 편법적인 방식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과다한 기금 출연과 수익사업 보장 등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침을 산하 조직에 하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사업장에서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정이나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또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경우 '무급휴직'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사 전임이나 비공식 전임 등 형태로 유급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현업에 조속히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총 내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편법적ㆍ위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회원사에 '노동계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체결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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