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트비아 등 구소 4개 국산 원피 수입 전면 허용/통산부

1일부터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 구 소련지역 4개국에서 원피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산물중 새우와 게, 위생용품 및 의약품등으로 수출용 원료로 수입할 경우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30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3·4분기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했다. 통산부는 원피의 경우 지금까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 수입국을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가격이 저렴한 구 소련지역의 원피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피혁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우와 게를 수출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금지기간(6,7∼ 8월) 적용을 받지않고 항상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의약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등을 수출용으로 수입할 경우 2∼3개월정도 걸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절차를 면제받게 된다.<이세정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