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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주택금융공사 6개월간 구상권 특별회수
입력2004-05-31 18:51:32
수정
2004.05.31 18:51:32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6개월동안을 ‘구상권 특별회수’기간으로 정하고 대출액을 갚거나 분할상환을 확약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자는 채무액에 대해 최장 15년, 개인은 8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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