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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2題] “교원시험 가산점 기회균등 위배”

대전지법

교원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또다시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별표(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 역시 응시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할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한 채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불과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15일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채용시험의 가점)가 만들어져 국가유공자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교육행정ㆍ연구 분야에 종사한 자에게 100분의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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