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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100% 활용하려면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하기 전 수익률 비교는 기본이고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세후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자나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15.4% 세금을 떼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없거나 대체로 낮을 뿐 아니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제외돼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우선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15.4%가 아닌 9.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세후 수익이 더 많아진다.

생계형 저축은 세금이 아예 없다. 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면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세금우대저축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사업가 김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는 현재 은행예금(이율 연2.5%)과 ELS(기대수익률 연 12%)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만60세가 되면서 생계형 저축에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이율이 낮은 예금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ELS를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금을 비과세 받으면 약 11만원(3,000만원×2.5%×15.4%)을 절세할 수 있지만 ELS를 비과세 받으면 약 55만원(3,000만원×12%×15.4%)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많은 자산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게 되면 33%보다 높은 38.5~41.8%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율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처럼 15.4%로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에는 3년 보유 요건이 추가됐는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분리과세 신청하고 싶다면 그 전에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면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던 '파생콘서트'가 막을 내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투자 관련 세제와 절세 전략을 소개하는 '稅상만사'가 게재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증권의 세무사들이 풍부한 지식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의 절세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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