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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 20년이상 무단점유/“소유권 인정 안된다”/대법판결
입력1997-08-22 00:00:00
수정
1997.08.22 00:00:00
◎종전판결 따른 소유권 이전땐 권리 인정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잘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비록 20년 이상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온 경우라도 점유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왔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1일 국가소유의 땅을 27년간 점유해온 유모씨(서울 종로구 신영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이 토지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소유할 의사가 없이 점유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타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가나 개인의 토지를 도로나 건물 등으로 무단점유해온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유지를 20년 이상 도로 등으로 무단 편입해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이미 종전판례에 따라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경우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가 계속 인정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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