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권 전매 절차·주의사항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의 입주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필요서류등이 일반부동산 매매와는 다르다.분양권 전매절차는 계약→해당구청 지적과의 검인→아파트 건설업체에서의 명의변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도금등을 대출받은게 있다면 계약이후 해당은행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서 대출승계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또 매도인은 해당세무서에 가서 양도신고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인감증명서·검인계약서·인감도장 등.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소에서 챙기기 때문에 큰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여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끔 매도인의 채무관계로 가압류된 물건을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압류 여부의 확인은 해당 건설업체에 가서 명의변경을 할 때 확인할 수있다. 매도인이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40%. 기초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만약 1,250만원의 차액이 생겼다면 1,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분양이후 낸 계약금·중도금을 기준해 고시요율을 적용하는게 원칙. 하지만 실거래에서는 이보다 프리미엄이나 평형등을 기준하는 게 일반적이며 대략 5%정도가 관행이다. 예를들어 프리미엄이 2,000만원선이면 100만원, 3,000만원이면 150만~200만원 등이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9:4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