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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 유지 못한 신용계좌 부족분 채울땐 당일 매매 가능
입력1996-11-09 00:00:00
수정
1996.11.09 00:00:00
◎증관위,선물거래 가격제한도 완화앞으로 담보유지비율(1백30%)이 부족한 신용거래계좌도 담보부족분을 채우면 당일 매매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됨에 따라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현재의 5%를 초과할 수 있게 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과 주가지수선물 거래업무규정을 개정해 증권전산의 신공동온라인이 가동하는 오는 25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거래로 빚을 진 투자자들은 그동안 담보부족분을 상환할 경우 다음날부터 매매주문이 가능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상환하는 당일부터 주문을 낼 수가 있다.
증관위는 또 담보유지비율이 부족한 고객의 추가담보납부 기간(4일)에서 추가납부요구일과 공휴일은 제외해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소지를 없앴으며 계좌설정약정서를 증권사들이 약관화하고 약관의 설명 및 교부를 의무화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오는 2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됨에 따라 KOSPI 200지수가 5%인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 이상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결제불이행등 위험방지를 위해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 초과를 인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증관위는 선물시장의 정산가격을 최종약정가격(전일종가 및 당일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세칙에서 정한 이론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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