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통기간 임의로 늘린 조미노가리 판매업체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B식품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6,000kg을 3차례에 걸쳐 싼 값에 구입한 뒤 그 가운데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1월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각각 올해 12월6일과 2011년 1월6일까지였지만 이 업체는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임의로 바꿔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24일까지 불법으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조미노가리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식약청은 이 업체의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이 보관중이었으며 3,860kg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