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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추진

법무부 정책위원회‥불기소처분 일반인에 타당성심사권 부여 검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ㆍ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참여 대폭 확대방안’을 의제로 회의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정책위는 검찰의 기소ㆍ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를 인준하는 미국식 대배심제도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일반인들이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재정신청제도나 항고심사위원회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부산고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인 항고심사위원회는 고검에 접수된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법학교수ㆍ변호사 등 외부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받는 제도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특정범죄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책위는 총 네가지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채택,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국내 실정에 맞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기획단은 이 외에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확립 및 수사의 공정성ㆍ독립성 확보, 인권보호 강화, 수사절차에 국민참여 확대, 업무 효율화ㆍ간소화ㆍ투명화, 법무기능의 전문화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 정책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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