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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좋아해…” 4년 동안 SNS로 스토킹… 40대男 재판에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정모(43)씨는 지난 2008년 10월 우연히 A(27ㆍ여)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A씨의 사진을 보고 첫 눈에 반했다. 정씨는 A씨에게 ‘숱이 많은 흑발이 매력적이다’라며 쪽지를 보냈고, A씨는 ‘고맙다’고 답을 했다.

이후 정씨의 일방적인 구애가 이어졌다. 계속해서 A씨에게 쪽지 보내던 정씨는 나중에 A씨가 사이트 고객센터에 스토킹 신고 접수를 한 사실을 알고는 쪽지 보내는 것을 그만 뒀지만, 1년 뒤인 2010년 1월부터 쪽지 세례가 다시 이어졌다.

정씨는 같은 해 10월 A씨의친구 미니홈피를 뒤져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정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정씨는 A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2011년 8월에는 A씨 페이스북 계정을 알아내 지난해 6월까지 3,000건 이상의 쪽지를 반복해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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