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세대상 제외 확대·세율인하 "현실중시 "개혁후퇴" 엇갈려

■종합부동산세 추진방향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추진방향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과다보유자 과세확대라는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다. 때문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을 중시했다는 시각과 제도가 적용되기 전부터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가 이날 논의한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人)별 합산과세라는 점 ▦서로 다른 세율체계와 평가의 어려움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로 합산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개편방향은 제도 취지와 초기 모델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대폭 늘리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이유로 세율도 인하하는 등 조세저항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게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서로 다른 세율체계와 평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ㆍ건물을 별도 합산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개인들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종합해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무엇보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주택에 대해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게 개편방안의 골자 중 하나다. 이는 지난해 ‘10ㆍ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으로 개편방향이 당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골프장ㆍ별장ㆍ공장용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상황을 감안, 세율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자 상가ㆍ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공장용 건물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시ㆍ군ㆍ구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하락과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 이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벌써부터 비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