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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건 다른 나라 사례와 제재 전망

MS, 소송 검토…법정 공방 예상

정보기술(IT) `공룡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 전원회의에서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물론 상임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결론이 다시 유보될 수 있지만 지연 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50개월 이상 끌어온 MS사건을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MS 제재와 관련,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앞서 MS사건을 다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례를 보면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美 법무부, MS 기소 이후 화해 미국 법무부는 MS가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고 다른 회사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않도록강요한 데 대해 독점력을 행사해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기소했다. 연방지방법원은 법무부의 4개 주요 기소 내용 중 인터넷 브라우저의 배타적 거래를 제외한 ▲PC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화 유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화기도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MS에 끼워팔기 금지, 회사 분할 등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는 항고를 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중 PC운용체제시장의 독점화 유지 부분은 인용했지만 브라우저시장 독점화 기도 부분은 기각했으며 끼워팔기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끼워팔기가 결합판매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자 미국 법무부는 소를 취하하고 MS와 합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마련했으며 MS는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EU, 거액벌금.시정조치..MS 소송 제기 EU집행위원회는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4억9천700만유로(6억1천30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를 PC운용체제에끼워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 EU집행위원회는 ▲MS의 PC운용체제와 WMP는 별개의 제품이고 ▲MS가 PC운용체제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데다 ▲MS가 WMP가 없는 PC운용체제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MS의 판매방식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을들어 MS를 제재했다. MS는 이에 대해 유럽1심법원(CFI)에 EU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시정조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CFI는 MS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없다는이유로 기각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징금.시정조치 예상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의 기준이 미국, EU 경쟁당국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MS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재가 내려진다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끼워팔기'를 막는 시정조치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윈도XP에서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거해 분리판매하도록 하는 명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정조치 대상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워크스 등 신고인들이 신고한 윈도 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모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지방법원도 신고 모델이었던 윈도95 뿐만 아니라 그 후속품에도 익스 플로러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을 윈도XP에 국한할지, MS가 우리나라에서 얻는 전체 매출로 볼 것인이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끼워팔기'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변동될 수 있다. ◇MS 법적 대응 검토..사법적 판단 관심 MS는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대응 방향을 밝힐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재 수위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높을 때는 미국이나 EU에서 처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MS가 소송을 하면 MS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당국의 결정은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적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직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고 화해를 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EU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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