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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불허 “노조 탄압” 반발

노동부가 불법취업자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가 설립을 추진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 미비와 주된 구성원이 불법취업자인 점을 고려해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 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ㆍ참여연대ㆍ전국여성노조ㆍ인권운동사랑방 등은 7일 오전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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