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및 기관 선정 시 회계투명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결산업무가 특정 기간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경우 매년 2~3월 중 법인세 신고 기간과 외부 회계감사 시기가 겹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설명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관련 내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책,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기재부에 제출한 건의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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