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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얼굴합성 음란물 유포일당 영장
입력2005-06-01 11:53:28
수정
2005.06.01 11:53:28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국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해외 음란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중국동포 박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올린 합성사진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한 성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13.중1)군 등 형사미성년자 6명을 훈방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 1월부터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유명 여성연예인 얼굴사진을 외국 포르노 배우 사진과 합성하는 수법으로 연예인 80여명의 합성사진 240여건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배율 망원촬영이 가능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건너편 아파트에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씨 등은 음란사이트에 올라온 합성사진을 다운받아 국내 포털사이트 카페나 개인 블로그에 재차 게시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음란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금전적 대가보다는 `합성사진의 고수'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사진도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물이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패러디나 장난처럼 받아들여져 특히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죄책감없이 즐겨찾고있는 실정"이라며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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