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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은퇴상품 활용법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땐 세금 30% 줄어

연금저축계좌 가입하면 세액공제 1석2조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은퇴자산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민연금이 조기 고갈될 수 있다는 묵시록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및 군인을 제외하고는 노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럴 때 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실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부 시책에 올라타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개정된 세법을 통해 은퇴자산 관리 방향을 점검해보자. 최근 퇴직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세법개정 이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늘어나 불리하다. 이 또한 2016년부터 5년간 단계별로 상승한다. 퇴직금 일시 수령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액의 30%를 경감시켜주고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적용을 완화해 준다. 퇴직금 연금수령시 꼭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납입을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립식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중 재직자만 가입 가능하며 부분인출이 불가하므로 가입이 제한적이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활용할만 하다.



연금저축계좌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 새로운 세테크 상품으로 떠오른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고,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그 중 연간 400만원은 세액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인 셈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부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3.3~5.5%) 혜택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자산가들 사이에 해외펀드 투자 등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세액공제가 목표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에 적립IRP 3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절세를 통한 재테크가 목표인 경우에는 연간 1,800만원의 연금저축을 선택해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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