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확인된 충북 진천과 청주, 증평, 음성,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도 진행한다.
이달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이후 충남 천안, 충북 증평에서도 발견되며 총 9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 백신 접종 시기를 감안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약 2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전국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며 “예방접종을 안해 구제역이 발생하면 다른 농가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틈 살처분보상금 감액 지급과 각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