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 나쁘면 담보대출도 제한

국민, 우리, 조흥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고객에게도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에 확실한 부동산담보를 잡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돈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올 해안에 강남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소득증빙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득증빙이 있더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으면 신용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별로 소득과 지출 등을 감안해 여신한도상한선을 설정, 대출금액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조흥은행 역시 개인별로 5단계의 신용등급(A~E등급)을 매겨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거부하거나 반드시 본점 심사역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