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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 금리 최대 5%P 내린다

3월까지 전 은행권 시행


대표적인 '약탈금리'로 지적받던 국내 은행들의 연체 가산금리가 일제히 내려간다. 연체상한율도 최대 5% 포인트까지 낮춰진다.

금융감독원은 1·4분기 중으로 은행들이 연체금리 인하조정 계획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연체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씩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1개월 이하 연체 가산 금리 7%를 6%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연체 가산금리 8%를 7%로, 3개월 초과 연체 가산금리 9%를 8%로 낮춘다.

그동안 연체 월수에 따라 7~9%의 가산 금리를 적용했는데 이를 6~8%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다.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 가산 금리가 낮은 대구은행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높은 한국SC은행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통상 17~18% 수준이었던 최대 연체 상한율도 15% 수준까지 낮춰진다.

국민은행이 3%포인트, 신한·우리·하나·외환·광주·전북·경남·산업·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2%포인트, 한국씨티·대구·수협은행 등 3개 은행이 1%포인트 내외로 인하를 추진한다.

연 21%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을 뒀던 한국SC은행은 담보대출에서 5%포인트, 신용대출에서 3%포인트를 인하한다.

새 연체이자율의 적용은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민 등 4개 은행은 1월 중,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 중, 외환·하나 등 8개 은행은 3월까지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1억원을 연 8%에 빌렸다가 4개월 연체한 경우를 가정해 연체가산이율을 1%포인트 내리고(3개월 초과시 8% 적용) 최대 연체상환율을 15%로 조정한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41만6,666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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