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몰래 숨겨둔 소득도 찾을것"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 정밀심사"의사·변호사·변리사등 전문직 소득포착고액사건 수임료·비보험급여 조사할듯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 稅탈루 조사 “마누라도 모르게 숨겨둔 소득을 찾아내겠다.”(이주성 국세청장) 국세청이 의사ㆍ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실제소득을 포착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ㆍ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숨겨둔 소득 포착과 탈루세금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은 “다수의 의사와 변호사들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며 “조사는 이들과 고소득자들을 분리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숨긴 소득 어떻게 포착할까=먼저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자 3만9,462명을 선정했다. 이들 중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이 6,813명, 대형 식당ㆍ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의 자영사업자가 3만2,649명이다. 먼저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변호사들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법무법인 등의 경우 수임료를 쉽게 포착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수임료나 성공보수 수수는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고액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수임료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사건의 경우 수임료나 성공보수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맡은 변호사가 성실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박모(60)씨는 부인이 올들어 시가 8억원 상당의 강남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소득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의사의 경우 소득포착이 되지 않는 비보험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의사의 보약, 치과의 고액진료, 성형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해당 의사들이 성실신고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사 김모(50)씨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강남소재 아파트를 포함, 총 48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자신과 부인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김씨는 연평균 6,0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종부세 논란이 많은데.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다. 간혹 재산세 부과과정에 잘못된 것이 나오곤 하는데 수정해주고 있다. 위헌논란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한다. 누진율 부분의 경우 상속ㆍ소득세도 누진율 체계다. 문제없다. 토초세가 문제가 된 것은 중복된 것인데 종부세는 중복해 부과하지 않는다. 세대합산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합산에 양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펀드 조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거의 다 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해 고발한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가 처음이다. 처음에는 국세청 직원들도 10명 중 9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국세청장들도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오곤 한다. 이의제기를 한 곳이 한군데 있기는 하지만 연내에 (이들 펀드로부터 조사결과에 동의한다는 발표 등)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으로서 개별 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지방 국세청장 책임하에 한다. 원칙과 흐름에 따라갈 것이다. -삼성그룹 상속ㆍ증여세 부과는. ▲과거 법으로 과세가 어려웠고 올해 문제가 다시 제기돼 지방청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청 분석결과 다시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세근거가 미약하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갈 것이다. 입력시간 : 2005/1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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