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세종, 광장 등 굴지 로펌들은 지난 1일부터 공식적으로 주 5일제에 돌입했지만 일에 치여 사는 대부분 소속 변호사들은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업무 패턴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초 고객과의 미팅, 서면 제출 등의 약속이 잡혀있을 경우 주말에 준비가 불가피한데다 고객과의 마감 시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탓에 평일, 주말을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사시 30회)는 “주 5일제 도입으로 로펌 내 일반직은 평일 근무만 해도 되지만 일감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당 수의 변호사들은 주말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주 5일제를 도입한 김&장의 경우 일반직은 5일제가 지켜지고 있지만 변호사들 상당수는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하고 있다. 김&장 관계자는 “로펌 변호사는 일감이 주어지면 특정 시한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말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3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작했지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변호사들은 ‘쉬는 토요일’이 쉽게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광장의 이미현(사시 26회) 구성원변호사(파트너 변호사ㆍ이익을 배당받는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고객이 요구한 기한까지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에 상관 없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파트너 변호사 보다는 업무량이 더 많은 소속변호사(어소시에츠 변호사ㆍ월급받는 변호사)들의 주말 출근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그러나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정확한 보상을 받는다. 고객(주로 기업)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평일 주말 불문하고 일하는 게 돈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매일 매일 어떤 건의 일로 ?p 시간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 지를 타임 쉬트(Time Sheet)에 기록한다”며 “이는 나중에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로펌 입장에서는 연봉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변호사 혼자, 또는 몇 명이 모여 개인ㆍ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자영업’에 가까워 일이 몰릴 경우에는 주말없이 일을 하는 반면 여유가 있을 때는 평일에도 골프를 즐기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주5일제는 남의 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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