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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종류ㆍ규모 확 줄여야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 기업과 국민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 수는 102개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담금 규모는 지난 한해동안 7조4,4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에 비해 6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지난 60년대에 7개에 불과하던 부담금은 70년대에 14개로 늘어난데 이어 80년대 들어서는 34개로 증가하고 90년대에는 102개로 최근 10년 사이 3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부담금 징수 규모가 5,000-6,000억원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설교통부분과 환경부문의 부담금이 47개나 돼 부담금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담금제도는 공익성을 해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수혜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워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 손상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부담금제도는 나름대로 사익추구의 기회를 주면서 공익도 지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담금은 세금에 비해 부과가 쉽다는 특성 때문에 자칫하면 남발될 여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부담금 수가 102개에 달하고 년간 7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담금제도의 취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담금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부담금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부담금의 오남용과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된다. 현행 부담금은 가지수와 규모면에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부담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때 부담금의 타당성, 규모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는 현행 부담금의 취지와 규모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부담금으로서의 취지가 퇴색한 부담금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징수된 부담금이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부담금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부담금이 당초 취지와 용도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비롯해 운용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처 편의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관행도 근절돼야 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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