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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11> 캐디의 직업 정체성

캐디는 제도적 약자… 라운드 조력자로 존중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보호대책 미미

고객 지위 남용 성추행 등 잇따라 발생

보호입법체계 확립 정부 차원 대책 필요

골퍼들은 라운드에서 경기 보조원인 캐디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낸다. 코스 안내, 그린의 빠르기와 경사 등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적인 조력도 받게 된다. 특히 라운드 중 "굿샷"이라는 힘찬 격려에 큰 힘을 얻기도 한다. 일상에서 지치고 무기력한 중장년층에 있어 이런 따뜻한 격려는 청량제와 같이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캐디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비운의 왕비인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골프를 즐기면서 그 당시 수행한 프랑스 사관생도들이 골프백 등을 들어줬는데 이 생도들을 까데(Cardet)라고 부른 게 이후 영어식 발음 '캐디'로 바뀌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캐디는 주로 남자였다가 지난 1960년대 들어 여성 캐디로 바뀌었다고 한다.

캐디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고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규정된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집단으로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캐디에 대한 보호 대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캐디는 모든 업무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골프장,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취약한 구조하에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를 통해 종종 들리는 골프장 성희롱의 원인 중 하나도 제도적인 취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골퍼로 하여금 캐디에 대해 좀 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 지휘 감독자로서의 의무가 덜한 골프장은 캐디의 애로나 취약점에 대해 방관하기 쉬운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독일 등에서는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입법체계가 별도로 확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의 업무는 한 명이 4명의 골퍼를 상대로 경기를 보조하는 것인 만큼 성추행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때문에 언행으로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에 대해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절실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 사안 외에는 처벌법규정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공공밀집장소 추행죄를 골프장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법 보호의 소외를 받는 캐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보다 더욱 세련된 방법은 캐디를 동등한 인격체로, 또 한 명의 라운드 동반자로, 즐거운 라운드를 위한 조력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골퍼들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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