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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불법개조 LPG차 보험처리 못 받을수도

답 최근 자동차 연료장치를 LPG용으로 불법개조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LPG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비가 휘발유의 20% 수준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80만원 안팎의 구조변경비용을 감안해도 6개월 정도면「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LPG 개조가 대부분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이뤄지고 폐차된 택시 등에서 떼어낸 중고 가스통이나 기화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더욱이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을수 없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이 있거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싣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물론 자동차보험약관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료장치 변경과 같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위험의 뚜렷한 증가」가 발생한 경우 그 증가된 위험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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