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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내달 국회 통과에 무게

서울경제신문 국회 법사委 여야의원 전수조사<br>찬성 6·반대 2·유보 6명 검사권 분산엔 공감대 형성<br>민주, 찬성 당론 사실상 확정… 한나라 "당정청 조율 뒤 결정"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복마전 같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1일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부분찬성 포함)이 6명, 반대 2명, 유보 6명, 연락불통 2명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우윤근 위원장을 비롯해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와 박영선 민주당 간사, 박지원ㆍ김학재 민주당 의원이었고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부분찬성한 반면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과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반대했다.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당정청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금융감독권 이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의견이 많았다. 이은재ㆍ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독점 검사권 분산은 공감대=여야 모두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이 모럴해저드에 빠진 경영진의 방만경영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금감원의 독점 검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은에 금융기관 검사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부여하는 한은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예금보험공사에 공동검사권 등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전 단계인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를 한번 거친 채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는 반면 한은은 찬성 입장인데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당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무위에서 예보에도 검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6월 국회에 앞서 당정청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은법 지지, 여당은 당정청 조율 뒤 결정=민주당은 한은법을 사실상 당론에 준해 지지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그치지 않고 도미노 우려가 있다"며 "한은이 제2저축은행 조사권을 가져야 현금흐름(캐시플로)를 알 수 있고 금융사의 최종 대출자로서 상대방의 부실 여부를 알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한은법 개정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 위원장은 "한은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1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와 협의하겠지만 정부가 통일된 안을 내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주도권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도 분산 필요성을 들어 찬성 쪽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관건인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유보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금융감독권 분산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대세가 한은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사태를 볼 때 때늦은 감이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한은 검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감독 이원체계가 바람직하느냐는 의문도 있어 당내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2009년 9월) 금융위와 한은이 맺은 양해각서(MOU) 내용(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정도는 찬성한다"며 부분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무성ㆍ정갑윤ㆍ이두아ㆍ이정현 의원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의원별로는 "금감원 독점으로 전관예우 등 폐단이 초래되고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독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정갑윤 의원)" "금융감독권을 통합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견제기능이 없다(이두아 의원)" "검사 기능 이원화에는 찬성한다(박준선 의원)"는 입장과 "금감원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한은법 개정 반대 얘기도 일리가 있어 찬반 의견이 서지 않았다(김무성 의원)" "정무위ㆍ재정위의 상충 법안을 내 법사위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이정현 의원)"는 쪽으로 다소 엇갈렸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기관끼리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찬반을 유보했다. 반면 "금융기관에 이중 삼중으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다(이용희 선진당 의원)" "한은에도 권한을 부여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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