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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비는 교수 쌈짓돈?

제자 인건비 착복등 수법…공대교수 4명 기소


국책연구 명목으로 배정된 연구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해 부동산 투자,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물쓰듯 써온 주요 국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이 11일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 동안 대학가에 교수 연구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연구원 인건비 착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연구비를 횡령해온 광운대 최모 교수와 연세대 변모 교수를 구속하는 등 공대 비리 교수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교수 비리 백태=교수들은 제자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다. 최 교수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조 연구원들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에 다시 입금하도록 한 뒤 연구원들에게 매달 20만~30만원 정도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법으로 5,0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교수도 제자출신 교수를 시켜 연구원 인건비를 무단 인출한 다음 개인명의 정기예금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3년여간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부당 청구하는 것도 단골 비리 수법이었다. 서울대 윤모 교수는 실제 사지도 않은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거래 업체에서 받은 뒤 이 계산서로 연구비 2억7,000여만원을 타냈다. 이밖에 최 교수는 개인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연구비를 전용하고 제자들을 회사 업무에 동원하기까지 했다. ◇교수 도덕불감증 만연=대학, 특히 공대 교수 전반에 연구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처음으로 교수들의 비리에 칼을 빼든 것도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대학 연구비 비리 관행이 척결되기는 요원하다는 우려때문이었다. 5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이지원 검사는 “수십명의 비리 혐의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서 연구비리가 특정 교수가 아닌 전반에 만연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자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죄질이 나쁜 교수 몇몇을 선별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수사를 계기로 연세대와 서울대가 인건비 풀링(Pooling)제, 기자재 구입의 일괄 관리 및 외부 감사시스템 마련 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비 투명화 대책이 전국 대학으로 퍼지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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