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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지원 '소액보험' 이르면 내달 시행

서민금융재단, 사업자 선정위해 보험사에 참여 공문발송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 제도가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액보험제도 운영 주체인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최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개별 보험회사에 참여 공문을 발송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보험사들의 참여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액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개별회사와 독자적으로 보험료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전체 피보험자는 1,500명 안팎으로 개별 보험사가 100명~300명 단위로 피보험자를 인수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재단이 부담한다. 보험료 지불방식은 일시불ㆍ월납ㆍ연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중 보험사들의 참여 신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소액보험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사전 심사)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액보험제도에서는 언더라이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동 인수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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