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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외환은행 회장 外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김경림 외환은행 회장이 이르면 다음달 초 임기만료와 함께 은행을 떠난다.
김 회장은 24일 외환은행 규정상 회장과 상임이사 직의 임기가 각각 오는 4월 1일과 5월 18일에 끝나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김 회장은 “금융계에서는 이미 원로세대가 된데다 은행회장직에 대한 외부의 시각 등을 감안해 임기가 되는대로 금융계 생활을 마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5일부터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총액한도대출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은이 이처럼 총액한도대출 대상 기업을 알리기로 한 것은 은행들이 판단착오 등으로 대기업과 계열기업 분류를 잘못해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보험모집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절차가 월 2차례에서 수시체제로 바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의 보험모집인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험협회의 등록업무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워싱턴타임스 3월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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