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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7년만에 화의 종결
입력2005-01-10 17:14:39
수정
2005.01.10 17:14:39
"스포츠·車부품·정밀화학등 3분야에 역량집중"
‘르까프’ 브랜드로 잘 알려진 종합 스포츠업체인 ㈜화승이 7년만에 화의에서 벗어났다.
부산지법 화의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는 10일 화승에 대해 법원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화의종결 결정을 내렸다.
화승은 지난 97년 외환 위기와 부산지역 종금사들의 잇단 퇴출로 자금경색을 겪으면서 부도가 난 뒤 98년 9월 화의 인가를 얻어 지금까지 계열사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화승은 이같은 노력 끝에 화의 인가 당시 2,832억원에 달하는 화의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지난해 8월 법원에 화의종결 신청을 했었다.
화승 관계자는 “이번 화의 종결을 계기로 스포츠 브랜드와 자동차부품,정밀화학의 3개 분야로 사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외형보다는 수익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부품 소재와 브랜드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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