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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과표 손본다
입력2007-08-26 18:15:25
수정
2007.08.26 18:15:25
"실거래가 보다 비싸다" 민원 빈발따라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실거래가ㆍ시세)를 잘 반영할 수 있게 고쳐져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26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해온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오는 등 잦은 민원을 일으킴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신설을 추진 중인 지방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세표준 산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교부도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주택처럼 공시가격에 따라 토지ㆍ건물분 재산세를 통합과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부동산학회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행자부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과세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세표준)과 토지(공시지가)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과세표준을 설계할 때 표준지ㆍ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입시기는 모델 개발과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2009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기준 올해 ㎡당 49만원)에 면적과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를 곱해 산출하는데다 지수별 차별성이 부족해 층수ㆍ위치ㆍ향(向)ㆍ상권의 발달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가 등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또 임대료ㆍ공실률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중요한 수익요인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서울시에서만 상가 1만1,328개(54개 동), 오피스텔 1,455가구(12개 동) 등 총 1만2,783곳(66개 동)의 시가표준액이 조사된 시가보다 1.2배~3.8배나 높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시가의 9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구로구 상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에서 시가(3,600만원)의 94%인 3,380만원으로, 서초구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4,500만원에서 시가(2억원)의 92%인 1억8,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지난 2003년만 해도 ㎡당 17만5,000원이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9만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상권 쇠퇴,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거래가격이 하락한 건물이 적지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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