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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 취급제한 추진 불구 피해보상 막막

양식업자·소비자 손해입증 현실적 불가능

정부가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을 취급제한ㆍ금지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식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보상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9일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카이트 그린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이달중 실태조사 및 인체유해성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독성 화학물질 뿐 아니라 독성이 약하더라도 다량 노출시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제한 또는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종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연내에 취급제한ㆍ금지 물질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용도, 함유량 등이 규제되고 금지물질은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6일 해수부가 전국 11개 시ㆍ도의 436개 양식장의 송어 및 향어 출하를 중지했지만 수산업계나 소비자가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 악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위험 제품에 판매금지 및 폐기 등 긴급조치를 내려 당사자들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수인(受忍) 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당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정부로부터 쇠고기 폐기 처분을 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조치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시민들이 향어ㆍ송어를 다량 섭취,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가 유독물질 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사실상 권장했다는 점이 입증될 때만 국가의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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