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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민영화, 한미FTA 복병되나

産銀·企銀정책금융 역할 대신할 한국투자펀드<br>협정내용서 '공적금융기능 인정' 언급 빠져있어<br>美측 이의 제기땐 中企지원 등 차질 빚을수도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복병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에 맞춰 종전의 국책금융기관 역할을 새로 설립하는 한국투자펀드(KIFㆍ가칭)로 이관할 예정인데 한미 FTA 협정문에는 KIF를 통한 정책금융에 대해 언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FTA 협상에서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현재의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KIF 등 새로 신설될 정부 소유 은행이 국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 18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점 때문에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될 KIF가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상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KIF를 시장친화적 방식(전대ㆍon-lending)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미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KIF 내용 없다=한미 FTA 협상에서 양측은 국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입은행과 자산관리공사ㆍ수출보험공사ㆍ한국투자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기보ㆍ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국책금융기관에 관해서도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 기관을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주택금융공사ㆍ농협ㆍ수협 등으로 명문화했다.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ㆍ손실보전 등의 혜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산업은행을 포함, 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면 국책금융기관에서 빠지게 되고 한미 FTA상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전담 기관인 KIF(정부 지분 100% 소유)를 설립, 민영화되는 국책금융기관 기능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산은ㆍ기은 등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만 인정하고 있을 뿐 KIF를 통한 정책금융 역할은 보장돼 있지 않다. ◇정부 “미국과 협의 필요하다”=정부도 KIF가 공적 금융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KIF는 별도의 문제다.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 역시 “세부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주도하는 금융위 관계자도 이 같은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KIF 운영 방식을 중소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정부 의도대로 단순 협의 수준에 그친다 해도 미측에서 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책금융기관인 KIF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미국은 특히 산업은행의 공적 금융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런 상태에서 어렵게 한미 FTA 협상에서 공적 금융 기능을 인정받았다”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산업은행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KIF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KIF를 미측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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