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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ㆍ기관사 등 10명 구속영장 신청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과 관련해 24일 우선적으로 방화범과 기관사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방화범 김모(56)씨는 현존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 받았는데 이 혐의에는 살인 혐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정상 인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될 수 도 있지만 수백명의 인명을 살상한 혐의가 인정되면 극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와 종합사령팀 직원, 역무원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특히 시동키를 빼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1080호 기관사 최모(39)씨 등이 부주의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했지만 사고 대응에 고의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80호 기관사 최씨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화재사고 발생 이후 증거인멸이나 사고 대응 경위 은폐를 시도한 혐의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 간부직원, 대구시청 감사ㆍ감독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가 된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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