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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늘어
입력2010-01-26 18:08:03
수정
2010.01.26 18:08:03
김광수 기자
인식 좋아져 노후준비 '1순위'<br>공단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 수급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 707건 중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10.3%에 해당하는 73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858건의 심사청구 가운데 28건(3.3%)에 불과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송호동 고객지원실 심사청구부장은 “예전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취소신청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의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손꼽혔다. 4일 통계청의 '60세 이상 노령층의 2009년 노후준비 조사' 발표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47%가 노후준비가 됐다고 답했는데 국민연금이 32.3%로 노후준비 1순위로 지목됐다. 2007년 예ㆍ적금(33.9%)에 이어 국민연금이 23.1%로 2순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결과다.
공단은 한편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져 이후에는 납부할 수 없다. 아울러 60세가 됐지만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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