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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안 재정위 통과] 정무위·금융권 반발… 힘겨루기 확산

['조사권 부여' 한은법 개정안 재정위 통과] 금융위원장 "너무 과도" 금융협회장들 "수익 악영향"<br>한은도 '재정부 의견청취' 불만… 통과까진 산넘어산


한국은행에 금융 안정 및 제한적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이 밥상을 깨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한은에 금융 안정과 제한적 단독조사권 등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정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 관련 입법 절차 시정 요구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또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 당사자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은은 제한적이지만 단독조사권을 부여 받은 것에 만족하지만 금융 안정을 위해 긴급여신을 투입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관치'라고 반발한다. 이에 맞서 재정부와 금융위는 아직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개정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털어놓고 있다. 밥그릇 싸움을 넘어 중앙은행과 정부, 국회 재정위와 정무위의 힘겨루기로 확대된 한은법 개정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핵심 논란은 한은의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새 한은법이 통과하면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권을 갖되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한은에 여신을 제공받는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도 한은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당초 지난 2월에 올라온 한은법에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명시했지만 금융위ㆍ금감원이 '중복 감독으로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재정위는 이번에 한은법을 통과시킬 때 금융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독조사권을 공동조사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한은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지급결제에도 한은이 공동검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답답해 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들도 이날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은행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장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한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한은 측은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의 실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한은법에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한은법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은 명확하다. 난관을 뚫고 재정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본회의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해서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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