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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영리법인 설립

개발기술 이전·특허권 관리 산학협력단 발족서울대에 국ㆍ공립대로서는 처음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된다.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18일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술이전 전담조직(TLTOㆍTechnology Licensing and Transfer Office)'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내년 1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지난해 12월 국ㆍ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국ㆍ공립대 최초의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이 돼 서울대의 독립회계 마련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학장회의를 통과한 '산학협력단 설립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기술로 획득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전담, 관리하게 돼 교수들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연구에 따른 특허출원 등 이후의 제반절차는 이 기구가 전담하게 된다. 특허권 관리는 서울대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한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 후 '특허 및 기술이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허출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기술이전은 기업 등 기술수요자에 대해 마케팅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서울대는 일단 5년 안에 산학협력단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발전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정책자금을 확보하거나 대학의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기업의 기부금을 모집,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설립안에 따르면 발족 첫 해는 기반구축을 목표로 학교 내의 지적재산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기술마케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또 발족 이듬해부터 2년간은 기술이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설립 4년째부터는 이전된 기술을 가공하고 패키지화해 고부가 가치화해 본격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대 연구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학협력단 발족으로 그동안 연구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들이 얻는 수익이 미약했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이전과 관련된 전문인력 등을 자체 확보해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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