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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첫 제정
입력2000-03-15 00:00:00
수정
2000.03.15 00:00:00
김영섭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데 맞춰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도시계획법.령.규칙에서 위임된 각종 규정을 담을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달중 도시계획조례 초안 작성을 끝내고, 4∼5월 입법예고, 자치구 및 관련부서 협의, 6∼7월 규제개혁위.조례규칙위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의결.공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에 담길 주요 내용은 ▲신규 `용도지구' 지정시 필요한 사항 ▲지역.지구안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합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 청구 및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공동구 점용료.사용료.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어 개정 도시계획법이 명실공히 도시관리를 전담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KIMYS@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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