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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부동산투기” 국세청 7개 유형 발표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손동영 기자
◎자금출처 불분명한 연소자 명의 취득/타인명의로 가등기·미등기전매 경우국세청이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의 부동산 동향이 국지적인 부동산투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준농림지역 및 대도시 주변 개발예정지 등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서울 일부지역 및 신도시지역 아파트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는등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부동산투기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곧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분류한 투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목동 등 서울 일부지역 대단위 아파트지구에서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 양도한 경우. 특히 부녀자, 연소자 명의로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주변, 관광지 등 개발지구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취득, 단기간에 양도한 경우.
▲신도시개발 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 등 투기우려지역의 고액부동산을 3회이상 거래했으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고객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고액의 고급빌라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거래한 경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가등기 또는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때 거래 당사자가 담합해 허위계약서를 작성,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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