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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사전영장 청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에 대해 1,000억원대 부실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십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일본 아오모리(靑森)에 있는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와 후쿠오카(福岡)의 ‘세븐힐스골프클럽’ 등을 구입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한 계열사인 경기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의 12개 계열사에 1,500여 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차명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윤 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직원을 동원해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 주가에 손을 댄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한국저축은행이 얻은 이익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지난 6일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회장과 대표들은 모두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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