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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임산부 탄력근무제 도입

롯데마트는 2월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대상이며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아기를 낳고 6개월까지 적용된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오전 8∼10시에 한 시간 간격으로 원하는 시점을 정해 출근하고 이에 맞춰 오후 5∼7시에 퇴근하면 된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선택의 폭이 더 커서 오전 8시∼정오에 출근하고 오후 5∼9시에 퇴근한다.



롯데마트는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정규직 여성이 20% 정도이고 신규 채용자의 여성 비율은 25%로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여성 비율은 67%선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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