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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코스닥기업 절반실권주, 특수관계인에 배정

최대주주 자녀등 싸게 인수 막대한 평가차익<br>"투자자들 피해 줄이게 일반 공모방식 취해야"


유상증자를 실시한 코스닥 기업들 중 절반 가량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최대주주의 자녀, 회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권주 인수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격과 같으며 대개 시세보다 30% 가까이 싸다. 따라서 이를 받아가는 사람은 그 만큼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대신 기존 주주들은 물량 부담이 늘어 피해를 보게 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가 발생한 21개 코스닥 기업 가운데 10개사가 실권주(단수주 포함)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원, 계열사 등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삼우이엠씨, 한우티엔씨, 에이엠에스, 알토닉스, 키이스트, 젠컴이앤아이, CJ홈쇼핑, 포이보스, 이지바이오시스템, 도드람비티(이지바이오시스템 자회사) 등이다. 지난해 주주배정 증자를 실시한 삼우이엠씨는 청약 결과 발생한 7만7,007주의 단수주 및 실권주를 정규수 삼우이엠씨 대표의 둘째 아들인 한슬씨에게 배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실권주 인수가격은 1,710원으로 이는 지난 2일 종가인 2,650원보다 35% 가량 낮은 가격이다. 정 씨는 7,000만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한우티엔씨도 27만여주의 실권주 중 15만2,577주를 전병찬 대표이사가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격은 주당 1,990원으로 최근 종가 2,850원보다 30.17% 낮았다. 이 밖에 포이보스는 임성근 사장이 실권주 350여만주 중 150만주를 주당 810원(2일 종가 1,135원)에 배정받았고 젠컴이앤아이, 이지바이오시스템 등도 회사 임원이 실권주 중 일부를 인수했다. 삼우이엠씨의 한 관계는 “실권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관 상 제3자 배정이 가능한 만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권주를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수관계인은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해 막대한 평가차익을 얻고 일반투자자들은 주식 물량이 늘어나 주가 하락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권주 수량이 미미할 경우 아예 발행을 하지 말거나 발행을 하더라도 일반공모 등의 방식을 취해야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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