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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폭주족 대대적 단속

SetSectionName(); 광복절 맞아 폭주족 대대적 단속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경찰이 광복절마다 반복되는 폭주족 근절에 나선다. 서울지방 경찰청은 광복절 전야인 오는 14일 밤부터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리더 등 주동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검거된 폭주족 전원을 처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증거수집을 통해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예상 집결지인 뚝섬 부근(어린이대공원 정문, 뚝섬 유원지, 영동대교 북단, 서울숲 입구)과 여의도 부근(여의나루역, 신길역, 문래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마포구청역)에 싸이카나 교통순찰차뿐만 아니라 지구대 112 순찰차, 수사 또는 형사 요원까지 배치해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주행위 전력자 등 98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광복절 폭주 행위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감독을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폭주족이 출현했다는 112 신고전화는 8,154건으로 하루 평균 22.3건이었으나 올해 1∼5월 2,344건, 하루 평균 15.4건으로 줄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폭주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검거된 폭주족은 2006년 64명에서 2007년 316명(구속 2명), 작년 308명(구속 10명), 올해 1∼8월 704명(구속 6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이밖에 폭주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발의 중인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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