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탁증거금 예치면제/외국 법인 계속 증가
입력1997-10-14 00:00:00
수정
1997.10.14 00:00:00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 예치를 면제받는 외국 법인투자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을 면제받는 징수 예외 외국기관은 지난 3·4분기 중 1백99개사가 신규로 지정돼 9월말 현재 3천8백64개사에 달하고 있다.
올해 3·4분기 신규지정 법인수는 작년 10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4차 확대를 앞둔 3·4분기의 2백30개사보다 13.4% 적으나 한도확대와 무관했던 올해 1·4분기의 1백50개사보다는 32.7%가 늘어난 것이다.
올 3·4분기 중 신규 지정법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 77개사, 영국 31개사, 말레이시아 25개사 등이다.
위탁증거금은 주식거래를 하기 전에 자기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으로 일반투자자는 매매대금의 40%를 예치해야 하나 국내 기관투자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법인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면제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